불법 TM 신고센터

티플러스 불법 TM센터 운영안내

이동통신 서비스 불법TM과 신고 절차 및 보상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.

불법 TM(Telemarketing)이란?

  • ARS등 녹음된 음성의 기술적 조치를 통한 TM
  • 내용이 허위/과장광고인 경우 (SKT 우수고객행사, 단말무료제공, 최저가 요금제 등)
  •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명칭/연락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 (발신전용 전화사용, TM업무 소속 미확인)
  • 수신자의 수신거부나 수신동의 철회를 방해하는 조치
  • 상기 1~4항을 충족하는 경우라도 사전에 신고된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육성으로 TM하는 경우 이외는 불법TM

불법TM 신고 절차 및 보상 안내

신고대상
  • 티플러스를 사칭하는 불법TM 영업건
신고절차
  • 1단계 불법 TM 가입 관련
    영업콜 녹취
  • 2단계 단말기 수령 또는 개통 후
    단말일련번호 확인
  • 3단계 콜센터 문의 또는 접수등록
    (녹취자료, 단말일련번호 제출)
보상안내
  • 불법TM 확정 시 당사 내규에 따른 보상 지급
  • 법인명 ㈜한국케이블텔레콤
  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50 흥국생명빌딩 7층
  • 고객센터 휴대폰 국번없이 114 (무료) / 080-1300-114 (SKT무료) / 080-130-1141 (KT무료) / 080-130-8282 (LGU+) 또는 국번없이 1877-9114 (SKT유료) / 1811-1141 (KT유료)
  • 1533-7114 (LGU+유료) 가입무료상담 080-131-7000 (SKT) / 080-131-9000 (KT) / 080-130-8282 (LGU+)
  • 사업자번호 120-87-04918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제 2011-서울중구-1279호 대표이사 편성범개인정보보호책임자 임오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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